[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종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월 1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 상황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인력 확보 등 전반적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를 위해 검체 검사, 환자 이송, 장비 강화, 방역소독 강화 등 현장 대응 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내에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환자 추가 발생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절실함을 공유했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대한 내용보강, 문제점 등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안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대구지역에서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 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 지역 감염병 방어망 구축에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능동적 대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진료 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과 종사자, 간병인관리, 환자 면회객 제한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시 의심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열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진료구역이나 진료절차를 구분해 운영토록 했고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발열 증상이 없을 때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감염관리 조치를 안내했다.
인천시 감염병 담당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회를 자제하는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4일 인천소재 손소독제 생산업체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군청, 구청 등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88명으로 편성된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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