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의약픔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아샤그룹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3월 6일 내렸다.
(주)아샤그룹은 여신몸매 오일, 크림, 패치(복부, 종아리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16일~6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3월 6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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