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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코로나19' 직격탄 유명 화장품 '구매제한' 대폭 완화

'매출급감' 명품 브랜드까지 '1인당 구매수량 완화' 실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영향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면세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1인당 구매제한 조치 완화에 나섰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기존에 진행한 '1인당 구매 제한 조치'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궁)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저렴하게 팔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면세점 내 실시하던 조치다.

 

 

그러나 면세점 화장품 매출 상위 브랜드로 꼽히는 입생로랑은 지난달 18일부터 1인당 5개 품목에 한해 8개까지 구매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인당 3개 품목을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디올 역시 이달 한시적으로 온라인 면세점 1인당 메이크업과 향수 품목의 구매제한을 품목별 4개, 브랜드당 20개에서 품목별 최대 12개, 브랜드당 제한 수량 60개로 대폭 늘렸다. 베네피트는 기존의 품목별 수량 3개 제한을 아예 없앴다. 랑콤과 프레쉬, 메이크업포레버 등도 구매 제한 수량을 완화했다.

 

일본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도 잇따라 1인당 구매 제한 조치 완화에 합류했다. SK-Ⅱ은 그동안 품목당 3개, 브랜드당 전체 최대 10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달 3일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품목당 최대 10개, 브랜드당 전체 제한 수량을 없앴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 나스와 로라메르시에는 각각 6개, 10개로 수량을 제한해 왔지만 이제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됐다. 시세이도도 구매 수량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이처럼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매출감소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점 내 화장품 매출 규모는 지난 2016년 50%(12.5조 원), 2018년 60%(19.4조 원), 2019년 65%(24.86조 원)으로 화장품 기업의 면세점 유통 의존도는 큰 편이다.

 

면세점 매출액 증감률 총괄 현황 (단위 : KRW)

 

 

그러나 면세점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1월 3주째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1월 4주째 23.4%, 2월 1주째 42%, 2월 2주째 38.4%, 2월 3주째 40.4% 감소했다.

 

한국면세점협회도 지난 1월 면세점 매출은 2조 247억 원으로 직전월 대비 11.3% 감소했으며 방문 고객 수는 383만 7,000여명으로 4.5% 줄었다고 지난 3월 8일 전했다. 또 일본 화장품의 경우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된 여파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 화장품 수입액은 1억 9,62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2018년 일본 화장품 수입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억 5,606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SK-Ⅱ와 DHC는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17일과 27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7일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면서도 그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으로 국한시켰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은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단 2곳으로 현재 면세점 협력사들은 임대료 인하 대상 범위를 중견,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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