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이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표적인 제품인 닥터쥬르크 제조사 알앤엘바이오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효능효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급성장 중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시장은 최근 대표적인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BB크림 신화를 연 한스킨을 인수하는 등 무한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화장품기업은 물론 바이오기업까지 가세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기업 알앤엘바이오가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될 운명에 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알앤엘바이오가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을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업종 대표 기업의 몰락은 한창 잘 나가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특히 최초 출시 때부터 이어져온 효능효과에 대한 논란을 격화시킬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시장 자체가 주춤할 가능성도 높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 ‘효능효과’ 논란을 뛰어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줄기세포의 대명사인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일명 ‘황우석 테마주’들도 줄줄이 상장폐지 당하는 등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조차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효능효과 논란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줄기세포 본연의 능력을 담보로 시장을 개척한 케이스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줄기세포가 아니고 줄기세포 배양액(추출물)이 약 2~10% 가량 함유돼 있는 화장품으로 세포재생 효과에 대한 검증이 돼 있지 않다.
이미 식약처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사용으로 세포재생 효과를 본다는 검증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닥터쥬르크. |
또 일반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갔다고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일반적으로 특수한 미백,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효과 등을 검증 허가받은 화장품을 일컫는 용어다.따라서 단순히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됐다고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줄기세포’라는 단어의 힘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기대는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과대광도도 심심찮게 적발되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화장품법 위반이지만 식약처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허위표시광고로 제재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광고 행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용어를 쓰면 당연히 줄기세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 분명 허위표시광고인데도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적발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허위표시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함께 처벌할 수 있지만 단속하지 않거나 혹은 처벌보다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과장 허위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그 누구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검증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크림 한통에 20~75만원(알엔앨바이오 닥터쥬르크 크림 21만원, LG생활건강 더 퍼스트 제네츄어 크림 75만원, 파미셀 더프레스티지 크림 65만원)을 주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인 화장품 시장 경쟁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척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외국 바이어로부터 큰 인기를 끌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효능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힘들게 닦은 신작로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어떻게 넓혀 나가야 하는 지 업계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