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금융과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2020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기업을 오는 11월 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과 보증지원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목 :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모집기간 : 2020년 11월 6일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와 운영업종은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①해외 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②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③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 접수기관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 상세문의 :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02-2110-6337),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051-601-5161),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053-659-2242),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062-360-9194),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031-201-6943), 경기북부사무소(031-820-9034),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042-865-6152),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052-210-006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032-450-1136),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033-260-1675),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043-230-5374),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041-415-0605),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063-210-6482),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055-26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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