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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위 칼 빼 들었다!

이달 화장품 샘플판매 특별점검…"업계 자정 노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에는 화장품 샘플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장품 샘플판매는 지난 2011년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201225일 발효된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법률 제11014) 16(판매 등의 금지) 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여전히 방판채널에서 판매되는 국내 명품 브랜드의 샘플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설화수, 헤라, 오휘, 숨 등 백화점 채널과 방판 채널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제품의 샘플은 본사에서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루트로 흘러나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랑콤, 에스티로더 등 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샘플도 심심찮게 판매되면서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의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암리에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판매자는 고발조치는 물론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판매자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샘플판매는 제조판매업자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자정노력이 동반돼야 하며, 판매자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 위반사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 한 관계자도 식약처의 특별 점검과는 별도로 샘플유출로 인한 불법판매가 이뤄질 수 없도록 방판채널에 대한 집중적인 내부 단속과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샘플은 소비자를 위해 제공되는 증정품이기 때문에 불법판매로 인해 정작 샘플을 사용해 볼 기회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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