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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4월 1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참가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와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요건에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다.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규모는 총 4,350백만원이며 사업화 진단심사 80개사 내외, 사업화 지원 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20개사, 기술이전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업화 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 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기술이전 :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보호를 추진한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참가 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4월 1일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와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해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해야 함

* 사업규모 : 총 4,350백만원 ▲사업화 진단심사 80개사 내외 ▲사업화 지원 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20개사 ▲기술이전 지원, 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 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기술이전 :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보호 추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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