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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5월 13일 제주상품 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021년 제주상품 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업체를 오는 5월 13일까지 재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대상지 주요 도시에 제주상품을 수입해 전용 판매장(신규)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현지 언어와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으며 계획과 프레젠테이션 발표, 운영 정기 보고서 등 한국어 제출이 가능한 업체다.

 

대상국가는 신북방국가 1개소다. 설치운영 조건은 개별매장일 경우 전시상품의 70% 이상 제주상품 구성, 전시, 판매하고 SHOP-IN-SHOP일 경우 100% 제주상품 구성, 전시, 판매해야 한다. 2021 스타상품 기업 홍보(전시) 공간 마련 필수다. 제주상품 FOB 기준 50백만원 이상 매입(품목, 수량 운영사 결정)해야 한다. 매장 개장 이후 2년 운영(이후 갱신)하며 판매장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인건비 포함)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한다.

 

지원내용은 설치 시 인테리어 비용, 제주 이미지와 영상 등 홍보자료 제공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개장일 이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제주상품 전용매장 인증패 제작, 부착한다. 후속지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시 운영업체 참여 지원한다. 판매장-진흥원 상시 협업체계 운영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한다. 기존 전시판매장과 신규 전시판매장 간 네트워킹과 협업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lya0925@jba.or.kr 접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통상물류본부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95)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제주상품 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업체 모집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5월 13일

* 사업개요 : 2021년 제주상품 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업체 모집

* 신청자격 : ▲대상지 주요 도시에 제주상품을 수입해 전용 판매장(신규)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으며 계획과 프레젠테이션 발표, 운영 정기 보고서 등 한국어 제출 가능 업체

* 대상국가 : 신북방국가 1개소

* 설치운영조건 : ▲개별매장일 경우 전시상품의 70% 이상 제주상품 구성, 전시, 판매 ▲SHOP-IN-SHOP일 경우 100% 제주상품 구성, 전시, 판매 ▲2021 스타상품기업 홍보(전시) 공간 마련 필수- 제주상품 FOB 기준 50백만원 이상 매입(품목, 수량 운영사 결정) ▲매장 개장 이후 2년 운영(이후 갱신) ▲판매장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인건비 포함)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은 운영업체 부담

* 지원내용 : ▲설치 시 : 인테리어비용, 제주이미지와 영상 등 홍보자료 제공, 제주상품 전용매장 인증패 제작, 부착 ▲후속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시 운영업체 참여 지원, 판매장-진흥원 상시 협업체계 운영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기존 전시판매장과 신규 전시판매장 간 네트워킹과 협업 지원
* 지원기준 :  ▲개별매장 면적 : 66㎡~82㎡ 지원액 : 40백만원 면적 : 82㎡~99㎡ 지원액 : 45백만원 면적 : 99㎡이상 지원액 : 50백만원 ▲SHOP -IN- SHOP 면적 : 30㎡~40㎡ 지원액 : 40백만원 면적 : 40㎡~50㎡ 지원액 : 45백만원 면적 : 50㎡이상 지원액 : 50백만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E-mail : lya0925@jba.or.kr 접수처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통상물류본부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상세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진흥팀(064-805-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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