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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7월 30일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참가 기업을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소기업이다.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한다.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은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등이다.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이다. 지원내용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필수)과 기술지원(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한다.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 지원금+기업 분담금)로 지급한다.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은 컨설팅(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기술지원(5개)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 저감 관련 설계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모집기간 : 2021년 7월 30일

* 사업개요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지원내용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필수)과 기술지원(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서비스 메뉴판 :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 : ■ 컨설팅(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5개)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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