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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월 12일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월 12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모집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 원, 2,500개사 내외다.

 

사업내용은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한다.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내수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0’로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지원한다. 수출초보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으로 3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으로 5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성장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으로 8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으로 10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실적 인정기준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과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이다.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한다. 보조율은 차등해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을 차등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등이다.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55-752-858 , 02-3771-1100 , 02-3771-1155)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모집기간 : 2022년 1월 12일

* 사업개요 :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 원, 2,500개사 내외,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지원대상, 지원규모 :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수출실적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과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보조율차등 :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55-752-858 , 02-3771-1100 , 02-37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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