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3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하면 된다.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135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1년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5일
* 사업개요 :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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