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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업계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에 일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제1차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100여명 참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제1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개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지난 2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08호에서 교육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3호, 2013.4.29)으로 지정(고시 제2013-180호) 받은 뒤 처음 실시한 교육으로 의무교육인 △화장품 관련법령 및 제도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등과 선택교육인 △화장품과 소비자 등 총 6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며 행정처분(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날 ‘화장품 관련법령 및 제도’를 주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전문위원은 화장품법의 정의에서부터 최근 화장품법령 변경 사항과 주요 화장품 관리제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한국화장품제조 정학 팀장은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주제발표에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 각각의 준수사항 위주로 설명했으며, 허찬우 화장품연구소 허찬우 소장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발표를 통해 제조판매관리자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문서 작성법을 설명했다.

코스맥스 문성준 이사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주제로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이론과 화장품안전성 관련 법규, 안전성 평가사례를 발표했고,  LG생활건강 이치우 부장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 화장품 법령을 바탕으로 실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화장품과 소비자’ 주제발표자로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가 나서 화장품 소비자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제2차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은 오는 6월 25일 한국제약협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4층 강당에서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 알림자료마당→ 교육 및 세미나→교육 신청→ 교육 신청서 작성→ 교육비 납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원 교육홍보팀(031-8055-8753, gskim@kcii.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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