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신청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시·도청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원방판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등록신청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유예기간 만료일에 근접해 등록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 방판법에 따르면 후원방판 등록신청을 할 경우 절차상 등록완료 예상기간은 7일 소요를 예상하고 있지만 7~8월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실제 등록 절차 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등록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가 된 업체는 미리미리 등록 신청이 요구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 본사와 직영점은 등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대리점들도 시, 도 등록을 시작했다. 또 직접판매협회 회원사들은 후원방판 등록을 마친 상태다.
등록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또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 등록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위와 시, 도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www.ftc.go.kr), 직접 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 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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