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이고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74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한다.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마케팅팀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80, bkkim@dgtp.or.kr)에게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 주관 : 대구광역시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신청일까지
* 모집기간 : 2022년 11월 11일
* 사업개요 :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
* 지원규모 : 74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사업내용 : 지역 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는 신청기업과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마케팅팀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80, bkkim@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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