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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데이셀코스메틱,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

데이셀코스메틱(주)이 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일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데이셀코스메틱은 ‘데이셀 닥터비타A’, ‘데이셀 닥터비타B’, ‘데이셀 닥터비타C’, ‘데이셀 닥터비타E', ‘데이셀 닥터비타AC’ 등 5개 품목의 1, 2차 포장에 ‘병원겸용+’ 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이같은 표현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해당 화장품의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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