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셀코스메틱(주)이 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일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데이셀코스메틱은 ‘데이셀 닥터비타A’, ‘데이셀 닥터비타B’, ‘데이셀 닥터비타C’, ‘데이셀 닥터비타E', ‘데이셀 닥터비타AC’ 등 5개 품목의 1, 2차 포장에 ‘병원겸용+’ 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이같은 표현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해당 화장품의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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