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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증제’ 고시 연말에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올해말까지 완료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6개월이 걸렸다법 공포 후 시행 규칙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관련 고시가 모두 나오게 되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된다하지만 시행규칙 제정 때처럼 고시 발표가 미흡하게 지연되고 있어 일각에선 불평도 나온다.


고시 자체가 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큰 혼란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아직 고시되지 않은 내용 중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나 안전규정에 관한 것 정도가 이슈일 뿐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없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구분·분류 돼야 할 점이 없진 않다는 일선 업체의 불만을 관련 기관에서 흘려 넘길 일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청과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의 보다 신속한 일처리가 요구된다.


식약청-장협 내부조율 9~10월 중 대부분 나올 듯


식약청과 장협은 현재 마지막 내부 조율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규제 심사를 식약청 내부와 총리실에서 두 번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부분 남은 고시는 9~10월 중에 다 발표되고, 규제가 강한 고시 즉 실증제와 안전규정에 관한 고시도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협에서는 기존처럼 사전관리 측면이 강한 경우면 고시가 빨리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사후관리 쪽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고시 제정 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협 학술팀 관계자는 고시가 늦어진다는 불평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최근에 행정예고 되는 것들이 많고 협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식약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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