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화장품 판매로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장에 수입연월일 기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청주 흥덕 갑)은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포장에 수입날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 화장품 수입액은 2009년 8억 2,800만 달러, 2010년 10억 1,100만 달러, 2011년에는 11억 7,2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이처럼 수입 화장품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연월일의 표시방법이 수입 화장품 제조국, 제조사마다 달라 국내 소비자가 곧 바로 유통기한 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위원장은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화장품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