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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3년 4월 12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충청남도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해 소급적용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CE, 위생허가 등 533개 해외 유명인증이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50점 미만 배제), 벤처기업, 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등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변경아(041-539-4535, cepa4535@naver.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 제목 :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주관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3년 4월 12일

* 사업개요 : 충청남도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해 소급적용

*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 CE·위생허가 등 533개 해외유명인증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50점미만 배제), 벤처기업, 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등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변경아(041-539-4535, cepa45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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