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법제처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다양한 편법 판매로 소비자 안전에 문제로 지적된 샘플 화장품 편법 판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화장품 샘플은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품질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별도 샘플 제조 보다는 제품 생산 후 남은 내용물을 파우치 등으로 포장해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피부관리실의 시설기준도 정비한다. 피부관리실 내 작업장소에 대해서만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응접장소, 상담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이번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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