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관행으로 남용돼 온 대형 유통업체의 파견사원 강요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장에서 열린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제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 촉진,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처럼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왔다. 또 파견된 판매 직원에게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등 남용 행위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가이드라인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 절차,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규모 (단위: 명)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2012. 8. 21), 각사 제출자료. |
가이드라인 통해 파견사원 요구, 매출 압박 금지해
파견사원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에 의거,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 사유는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다.
종업원을 파견 받는 절차와 관련한 준수 사항도 제시됐다. 대형 유통업체는 사전에 종업원 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종사 업무내용, 인건비 부담 여부와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서면 약정은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 파견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약정해서도 안된다.
파견 조건을 명시한 서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하며 대형 유통업체는 즉시 납품업체에게 교부하고 5년간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파견된 종업원에 유의해야 할 남용 행위도 제시됐다. 대형 유통업체는 파견 사원을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와 관리업무에만 종사시켜야 하며 자사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또 파견 종업원에게 판매목표 달성 강요, 목표 금액을 정해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이를 참고로 종업원 파견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과 관련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에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