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도화장품, 메디코스(주), 비에스티, 영농법인 바이오젠코스텍, 스킨큐어(주)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25일과 7월 29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미도화장품은 ‘파스코리버션 컨트롤 남성 2종세트’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미기재로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20조를 위반했다.
8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메디코스(주)는 ‘프로포뮬라 파이토비타K 크림’을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문구는 ‘진피층 노화 모세혈관 확장’, ‘피부 표피 면역력 강화’, ‘순환시스템과 비타민K와의 관계는 눈 아래의 다크써클과 로사시아로부터의 안구 충혈증과 파괴된 모세혈관과 같이 피부 결함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줄여줍니다’ 이다.
8월 8일부터 11월 7일, 8월 8일부터 12월 22일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4개월 15일을 받은 비에스티는 ‘메디블록 선크림’, ‘메디블록 화이트닝밤’, ‘메디블록 센텔라이지에프’를 유통, 판매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에 아크릴꽂이 형태의 광고자료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 카달로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부당한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메디블록선크림’과 ‘메디블록 화이트닝밤’은 각각 미백 기능성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메디블록 화이트닝밤’은 ‘초기 염증 완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게재해 문제가 됐다. ‘메디블록 센텔라이지에프’는 ‘항균, 항염, 세포재생, 상처치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반시 UV선블럭’, ‘황실 화이트닝 크림’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영농법인 바이오젠코스텍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해 화장품법 제13조,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탈스아토 울트라 리치 모이스춰 수딩 트리트먼트’, ‘탈스아토 울트라 리치 모이스춰 수딩크림’, ‘탈스아토 울트라 리치 모이스춰 수딩 워시’ 등 3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스킨큐어(주)는 ‘문제성 피부 및 아토피 집중케어’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