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민원이 집중되고 잇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개선, 보완될 전망이다. 또 병행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요건이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하도록 과도하게 정해져 있는 규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한다.
식약처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기존 학력과 업무종사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한다는 계획(안 제8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비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경력을 단축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한 자도 자격 기준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판매업자 품질관리 요건도 합리화(안 제11조)된다.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요건이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 하도록 과도하게 정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와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번호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중복적인 품질검사로 인한 수입화장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명확화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합리화(안 제11조)된다.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기관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조판매업자의 수탁자 관리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으로 하던 것을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 관련 고시도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된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 때 발생한 오류(오타)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로 잡았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