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8월 2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를 추가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제16호)로 지정받아 3월부터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화장품분석검사센터를 통해 ‘일반화장품(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시험 제외)’의 시험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일반화장품에 대한 ‘카드뮴,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시험항목을 추가 지정 받음으로써 최근 강화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한층 다양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원장은 “향후 안티몬, 미생물 시험에 대한 검사업무의 범위를 추가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시험방법에 적합한 고품질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지속적으로 예정이며 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