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가격을 변경해 표시할 때 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화장품 할인행사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가격과 변경가격을 병행 표기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안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 점검의 일환으로 해당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동 고시의 위임근거를 ‘화장품법’,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표시의무자 지정 조항 중 판매가격을 표시해선 안 되는 금지 의무자인 현행 제조업자, 수입자에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가 추가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현행 고시에선 판매가격 변경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특정기간 동안 할인판매를 할 경우 판매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소비자도 혼동을 빚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에 단서를 신설, 판매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화장품 가격을 변경해 판매하는 경우 즉 할인행사 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교정 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면 기존가격도 노출이 가능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법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동 고시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현행 고시에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했다. 상위법령에 기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및 과태료 상한액을 불필요하게 재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이를 개선,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브랜드숍 더샘 관계자는 “어떤 면에서 할인행사는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기존 규제를 좀 비합리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입안 예고를 반겼다.
이번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오는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