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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5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과대광고, 표시사항 미기재 적발 광고업무 판매업무 정지

미와수, 이십삼페이스, 크리스탈린, 이룸엠케이, 아일글로벌 등 5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월 4일, 5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미와수의 ‘진녹수 유기농 스킨’은 1차 포장에 ‘피부재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또 기능성화장품 ‘진녹수 유기농 로션’과 ‘진녹수 유기농 크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글자를 기재하지 않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9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받은 이십삼페이스는 ‘CXDX  탄산수카복시팩’에 “피부의 살차오름 시간”, “살이 차오른다~~ 가자”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해 문제가 됐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피부과전문의 정창호 원장님이 밝히는 카복시테라피의 비밀!, 실제로 피부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복시테라피” 등의 문구를 광고해 적발됐다.


이밖에 ‘비타민C 멜팅하이루론 100’, ‘23 레이저드레싱 펩타이드 워터드롭’ 등의 제품에 “23 피부과학, 에어디톡스 시대를 열다”, “23시, 새살이 돋아나는 시간”, “CXDX -3STEP 프로그램은… 기존의 피부과 시술보다 저렴하면서 피부 재생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점을 가진 제품으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됐다. 

 ‘CO2 카복시 바디쉐이퍼’ 도 소비자 체험 후기에 올라온 문구로 문제가 됐다. 해당 문구는  “이틀 간격으로 사용한 결과 팔뚝 사이즈가 0.67mm 줄었어요!”, ‧“사용 전에 비해서 약 0.3~0.4정도 **가 줄었더라구요. 올 여름에는 자신 있게 짧은 소매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뻗은 일자 다리를 위해 으샤으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9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크리스탈린은 스페셜케어 모델링 팩 시리즈 ‘AC컨트롤’, ‘비타민’, ‘참숯’, ‘클로렐라’, ‘녹차’, ‘콜라겐’, ‘알부틴’에 “지성이나 여드름이나 유분이 많은 피부에 적합”, “피부의 면역력을 도와 알러지 반응 억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사용했다.

또 “주름에 효과, 수복 작용과 보습에 탁월하며 피부를 젊게 함”, “화이트닝 전용제품으로 기미나 잡티가 많은 피부에 효능 탁월” 등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문제가 됐으며 “고객만족도 1위!”, “전성분 비교 불가”, “국내 최고 제조사의 자존심을 건 관리제품”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받은 (주)이룸엠케이의 ‘엑스트라 모이스처라이징 선스크린 SPF30’은 출고 전 품질검사 미실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동품목 전성분을 미기재해 문제가 됐다.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당 푸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아일글로벌 ‘리렌트론 엑티바’와 ‘리렌트론 마스크’는 잡지에 2회 시술 후 여드름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며 “여드름으로부터 고민 해결~~!!”, “적용피부: 여드름‧여드름 자국‧넓은 모공‧노화‧닭살‧거친 피부‧칙칙한 피부‧가슴 및 등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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