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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후원방판 등록 저조 공정위 대응에 이목 집중

1년 유예 불구 등록율 낮아···'조건 까다롭다' VS '엄살 심하다' 팽팽

지난달 1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후원방문판매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나 등록업체 수가 예상보다 저조해 공정위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공정거래계약 접수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7개 법인, 81개 대리점이 가입을 마쳤으며 9월 현재 기준 1개 법인이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8월 기준 후원방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수는 본사와 지사, 대리점을 포함해 약 3200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제 후원방판업을 하는 업체 수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대기업과 일부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 형태로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판매 방식이다.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인 전통적인 방문판매보다 판매원 단계는 많지만, 차하위 이하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상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후원방판업 등록 저조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방판’ 인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 차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등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작은 업체들 입장에선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고 전면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 상한 등 3대 사전규제 엄수가 업체 입장에선 쉽지 않다”며 “이를 적용 제외받기 위해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일부 대기업의 이야기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해당 규율 준수, 시스템 정비 여력이 없는 몇몇 업체들은 2단계 이하의 전통 방문판매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의 엄살이 심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다단계 업체도 조건을 충족, 유지해왔다. 후원방판은 후원수당이란 다단계의 장점은 유지하고 까다로운 조건은 완화한 시스템이다. 실질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이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후원방판등록을 피하려고 전통 방판업체로 구조를 바꾸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되지 않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이 혼재한 가운데 업계는 공정위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은 “방판업 신고 업체를 약 2만5000~3만개로 파악하고 있다. 후원방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 기준을 세워 불법 업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후원방판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불법업체로 시정조치 대상이 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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