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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원산지증명서 입증서류 대폭 간소화 "8종서 1종으로 축소"

정부 상반기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대상 지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원산지 증명과 입증서류 간소화 품목에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품이 포함되면서 향후 국내 뷰티 제품의 해외수출 통관애로 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과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도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 부문에서는 ▲K-뷰티와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축소하는 부분과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원산지 확인 지원을 위한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추진이 담겼다.

 

K-뷰티와 K-푸드 등 상품성을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기존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입증 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8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인증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간소화

 

 

원산지 간이확인 사례(화장품 립스틱)

 

 

화장품은 올해 상반기부터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대상’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가 1종으로 축소될 경우 화장품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로 입증자료 보관과 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돼 FTA를 활용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FTA 활용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4종(29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별도 서류 없이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 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산업별 전담세관을 운영한다. 산업별 전담세관은 ▲인천세관(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세관(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세관(수산식품) ▲대구세관(섬유) 등이다.

 

수출 희망기업, 최초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별 FTA통상지원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수출희망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정부는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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