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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료시험,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사 제조 판매업무정지

제니코스, 기쁜오늘, 월드코스텍, 한솔제약 등 4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제조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0월 15일과 18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제니코스는 ‘리더스인솔루션액티브하이드로플루이드’를 제조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따른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품목 제조,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은 기쁜오늘은 ‘딱총나무 맛사지팩’을 제조 판매하면서 시험검사와 품질검사 미실시하고 판매해 화장품법 제5조를 위반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월드코스텍은 ‘백양 이브니으라임로즈 바디로션’에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아토피 습진과 관련된 가렵고, 갈라지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며...’라는 문구를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을 위반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제조품목 ‘한솔울금(제조번호 : HS16M480), 한솔천궁(제조번호 : HS178C200)’ 을 수거 검사결과 카드뮴 부적합 성분이 적발돼 약사법 제62조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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