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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명품화장품 '라프레리'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 의약품 오인 인터넷 광고 화장품법 위반 적발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 초콜릿코스메틱, 뉴스킨코리아, 라프레리코리아, 코스토리, 나뚜라 등 6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0월 22일과 25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현황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은 “일루아 스네일 안티 링클 에멀젼”, “일루아 스네일 안티 링클 스킨”, “일루아 스네일 안티 링클 크림”을 유통, 판매하면서 1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시행 2012.02.05.) 제10조 제2항, 제24조를 위반했다. 

또 화장품 “일루아 스네일 비비 크림”을 유통, 판매하면서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2.02.24.) 제29조를 위반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초콜릿코스메틱은 화장품 엔비 우먼스 내추럴케어 폼, 엔비 포맨 플루이드, 엔비 솔루션 클렌징 폼, 엔비 바이탈 클렌징 밤, 엔비 포어 클리어 세럼, 엔비 등 6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에서 각각 의사‧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해당 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광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의와 함께 하는 No.1 홈클리닉, 한의사 정석원(붓기한의원 원장), 한의사 동우철(포항e병원 한방진료원장)의 사진을 게시, 엔비 피부과학연구소 자문위원과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중략)… 피부 친화적인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현황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5개월 15일을 받은 뉴스킨코리아는 ‘에이지락 바디쉐이핑 겔’, ‘에이지락 더마틱 이펙트’ 총 2개 제품에 슬리밍, 피부지방층 두께 감소 97.3%, 에이지락 사이언스란? …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바디를 가꿀 수 있도록…이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뉴스킨만의 독창적인 안티-에이징 접근법인 에이지락 사이언스, 에이지락 사이언스란? …보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되돌려주는 뉴스킨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입니다)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받은 뉴스킨코리아의 ‘에이지락 젠틀 클렌즈 앤톤’, ‘에이지락 하이드레이팅 로션’, ‘에이지락 퓨처 세럼’, ‘에이지락 래디엔트 데이 SPF22’, ‘에이지락 트랜스 포밍 나이트’ 총 5개 제품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노화의 징후를 드라마틱하게 감소시켜 줍니다, 노화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근원인 ar슈퍼마커를 타겟으로 합니다, ageLOC 테크놀로지는 안티에이징과 관련한 DNA 정보를 해석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노화를 이해하기 시작…)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라프레리코리아는 ‘안티-에이징콤플렉스 아 셀룰라 인터벤션 크림’에 “세포치료크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개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현황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코스토리는 ‘벌레스프레이 buzz spray’에 상기 품목 2차 포장에 “우리 가족 벌레로부터 아빠가 지킨다!”, “야외활동이나 벌레 노출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벌레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 줍니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받은 나뚜라는 ‘루지스안티-에이징프리미엄크림’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줍니다”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개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또 나뚜라는 ‘아보카도페이스오일’, ‘크레마알라파파레알레’ 총 2개 제품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로 각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트러블 피부의 증상을 호전시키며 피부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탁월…, 건성피부에는 보습효과와 피부재생…, 지성피부에는 트러블 완화와 기미완화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 피부의 재생세포에 영양분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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