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 메인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할인율을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를 우롱한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여성구두 및 다운점퍼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제로(0%)임에도 각각 42%와 49%라고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롯데닷컴은 지난 2008년 2월 30만9천 원에 출시된 여성구두를 2009년 6월 15만9천 원으로 인하해 2010년 1월부터 롯데닷컴에서 판매했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30만9천 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9%라고 표시했다.
또한 2010년 8월 11일 19만8천 원에 출신된 다운파카를 같은 해 8월 23일 11만5천 원으로 인하했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19만8천 원으로 기재, 할인율을 42%로 표시했다.
이런 눈속임을 통해 롯데닷컴은 여성구두와 다운파카를 각각 31개 187개 판매, 492만9천 원과 2천150만5천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향후 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