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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샤넬,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3개월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샤넬, 세실무역, 케이엔유, 앤알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5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식약처 11월 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명품 화장품 샤넬은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쀼르떼 이데알 쎄럼, 알뤼르 옴므 스포츠 애프터 쉐이브 로션에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뾰루지를 예방,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줍니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게재해 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2013년 11월 8일 ~ 2014년 2월 7일)  

또 리프팅 앤 퍼밍 바스트 젤,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30/PA++,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50/PA+++, 아이 토닉, 너리싱 마스카라 베이스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바스트는 좀 더 탄력을 되찾아 조화로운 형태를 이룸, 피부가 두터워지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다크서클의 푸른 기를 없애줍니다 등)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2013년 11월 8일 ~ 2014년 1월 7일)  

그 밖에도 샤넬은 라이트 마스터링 화이트닝 컨실러SPF30/PA+++에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인 품목명(SPF30)과 다른 내용(SPF35)을 게재해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2013년 11월 8일 ~ 2014년 1월 7일)  

식약처 11월 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세실무역은 화장품 셀플러스(프레다 250mL)를 인터넷을 이용해 셀룰라이트 제거, 지방층 감소, 지방분해 촉진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케이엔유는 진피 뚜왈렛 앙띰 젤 프레쉬(진피 리스레싱 젤)를 인터넷을 이용해 품목 기재사항에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유익균보호”라는 내용을 표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앤알커뮤니케이션은 THE CELLIN SC 5SET(소프너/에멀젼/세럼/크림/B.B크림)을 인터넷을 이용해 ‘피부재생 up', ‘항산화, 면역기능조절, 멜라닌 합성 억제, 피부재생 촉진 등의 효과를…’,  ‘피부노화 및 손상을 방지…’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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