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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오르비스, 과대 광고 적발 행정처분

인터넷서 '기미까지 한번에 해결' 문구 적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12일 한국오르비스, 이노코스마, 라미화장품, 보스네일, 소니메디, 루미가넷 등 6개사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식약처.

한국오르비스는 화이트닝에센스를 ‘잠재된 기미까지 한 번에 해결’이란 문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서 광고했다. 해당 품목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식약처.

이노코스마의 퓨어오가닉바디워시는 판매업무정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3개월 15일간 처분 받았다.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상호) 미기재 했고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에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또 동일 기업의 화장품 퓨어오가닉안티옥시덴트로션, 퓨어오가닉리쥬베네이팅세럼, 퓨어오가닉페이셜엘릭서 등 3개 제품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해 2013년 11월 25일부터 판매업무정지 각 1개월을 처분받았다. 

라미화장품은 에코지오메가워터스킨, 에코지오메가워터에멀젼, 에코지오메가워터세럼, 에코지오메가워터크림 등 각 4개 제품에 품질검사(일부항목)를 미실시하고 제품 표준서를 미보관했다. 또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마리골드…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주며…’ 등 이란 표현을 사용해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업무정지 4개월로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처분받았다. 

보스네일은 제품 키네틱스나노샤크 네일영양제 1, 2차 포장시 소비자가 공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삽입했고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미기재 했다. 해당 제품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2개월 15일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식약처.

소니메디는 2개 제품을 2차 포장에서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추가 기재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화장품 네서서리트리트먼트에센스 포맨은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1,2-헥산디올, 감자추출물, 부틸렌글라이콜, 니코티노일 디펩타이드-22, 니코티노일 디펩타이드-23, 노나펩타이드-1 성분 표시를 누락했고 알코올(발효), 죽엽추출물, 상황버섯추출물, 클로렐라추출물을 추가 기재해서 문제가 됐다. 

또 네서서리트리트먼트에센스 스킨부스팅은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복분자추출물, 삼추출물, 콩싹추출물,  부틸렌글라이콜, 니코티노일 디펩타이드-22, 니코티노일 디펩타이드-23, 노나펩타이드-1 성분 표시를 누락했고 미강추출물, 브로콜리추출물, 병풀잎추출물,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서터오일, 바이오사카라이드검1을 추가 기재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루미가넷은 화장품 이스팀 오가닉 큐티클 소프트너에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해 판매업무정지를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1일까지 처분받았다.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할 때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이상 구성돼야 하나 이 품목은 그 비율이 51% 정도임에도 제품명에 유기농(오가닉)을 표시해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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