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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판매 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열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월 26일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방안 안내와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오는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 보호 방안-다단계판매 및 후원 방문판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이후 2012년 2월 17일 법 전부개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개정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문판매법 분야 소비자 피해유형과 그에 따른 법 개정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의 사회로 △방문판매법의 연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법 운영방향(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 △조정사례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 방안(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윤소정 사무국장/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이희대 민생경제팀장, 선문대학교 법학과 김홍석 교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희덕 전무,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이택선 전 사무국장, 부산YMCA 황재문 시민중계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방문판매법 관련 주무관청,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등 다양한 각계 인사의 열띤 논의가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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