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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세이도,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다크스팟 생성 방지’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과대광고 적발



▲ 아넷사 슈퍼 선스크린 클렌징(좌측),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에멀전W(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명품 화장품 시세이도의 총 13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등의 광고로 각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25일 한국시세이도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업체 스스로 본인이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아넷사 슈퍼 선스크린 클렌징은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인 자외선차단제 클렌징 오일’ 이란 표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해 2013년 12월 2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에멀전W,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크림W 등 2개 제품은 다크스팟의 생성을 방지, 다크스팟 감소라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를 표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2013년 12월 2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릭실 화이트 화이트닝 클리어 이펙트 마스크, 퍼펙트UV 프로텍터 SPF50+ PA+++, 모이스춰라이저EX, 브라이트닝 모이스춰라이저에멀전W, 브라이트닝 모이스춰라이저젤W, 브라이트닝 모이스춰라이저크림W, 로션EX, 브라이트닝 밸런싱소프너W, 브라이트닝밸런싱소프너인리치드W, 아쿠아라벨 리셋 화이트마스크 등 총 10개 제품은 2013년 12월 2일부터 2개월간 각 품목 광고업무를 금지 당했다. 

해당 제품은 미백 기능성만 인정된 품목인데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 ‘자외선이나 건조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방지’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만 인정된 품목인데 ‘주름, 잡티, 칙칙함에 전세계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이란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로 판단돼 문제가 됐다. 

한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세이도는 이에 관련해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곧 공식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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