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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즈스킨 등 9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완제품 미실험, 과대광고 적발 2~4개월 판매업무,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즈스킨, 이바인코리아, 파라코, 닥터씨앤씨, 뷰티화장품, 미비코스메디, 미와수, 내추럴코리아, 에스디코스메틱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이즈스킨은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광고를 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이즈스킨 히아루론산토너, 이즈스킨 AC컨트롤수딩에센스, 이즈스킨 AC컨트롤수딩토너, 이즈스킨 프레쉬모이스춰로션, 이즈스킨 안티-옥시던트세럼, 이즈스킨 오가닉 아르간페이셜오일, 이즈스킨 8%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젤 등 총 7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이바인코리아는 화장품법과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문제가 된 상품은 펩타이드크림, 히아루로닉세럼, 알컴비넌트더말리커버리세럼, 바디디톡셀라크림, 비타민C페이스세럼, 플라센타스킨쉴드리뉴얼크림 등 총 6개 제품으로 12월 10일부터 처분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파라코는 ‘비비 마일드 화이트닝 핸드 크림’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12월 2일부터 4개월 15일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닥터씨앤씨의 히즈클린은 화장품을 '탁월한 미백효과', '항주름', '각종 유해균과 곰팡이 제거', '면역기능 강화' 등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3개월간 광고가 금지됐다. 

뷰티화장품은 갈락토미스화이트닝소스안티스팟세럼마스크와 비피다링클프리하이드라인텐시브세럼마스크에 대해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판매업무를 정지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미피코스메디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인해 12월 9일부터 해당 품목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제품은 PLC-101-F(얼굴전용세럼), 3C4W 수퍼 모이스춰 컨센트레이션, 3C4W 셀클리어-C, 3C4W 뷰타민-수 등 총 4개 제품이다. 

미와수의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해 제품 진짜 신기한 샴푸를 광고하면서 '항균', '항염', '혈액순환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돼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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