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28일 2012년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에 필요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가이드라인 개정 목적을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작됐다.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해당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업계와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1년의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2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피부보습, 피부 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 등으로 나눠져 일반사항-시험요건-시험방법-결과보고-참고문헌 등 각 파트별로 자세히 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