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11월 29일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된다.
또 표시·광고 표현 범위를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범위, 주의사항과 입증방법·기준 등을 세부상으로 정해놨다.
주의 사항은 크게 3가지로 허용표현을 입증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이나 생체 외 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또 제조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해 별도로 공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