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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12월 19일 주요 정책,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절차 설명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공동주최로 12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 및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정책에 관한 홍보하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제조판매업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법령, 정책',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설명', '기능성 화장품 보고 설명'의 발표를 실시한다. 

생산 실적과 원료 목록의 보고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와관련해 레디코리아에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에 대한 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위생허가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제도' 등을 발표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400명 마감이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장품 정책 설명회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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