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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하면 뭐하나‥사후관리는 '나몰라라'

버츠비 3번째 동일제품 같은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을 적발만할 뿐 그 이후 해당 제품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병행수입 업체인 올가코리아가 광고업무 정지 기간임에도 이를 어기고 광고를 계속 게시해 동일 제품이 연달아 3번째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버츠비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9개월을 처분 받았다고 지난 12월 10일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품목은 버츠비 에이지리스 스무딩 아이크림, 버츠비 에이지리스 스킨 퍼밍 나이트크림, 버츠비 에이지리스 데이로션, 버츠비 레디언스 아이크림, 버츠비 레디언스 나이트크림, 버츠비 레디언스 SPF15 데이로션으로 총 6개다. 



▲ 에이지리스 스킨 퍼밍 나이트크림.
이 6개 제품은 지난해 11월 화장품 효능 효과를 벗어나는 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돼 3개월 행정처분 받았는데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올가수’에 광고를 게시해 또 다시 6개월간(5월 7일~11월 5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이같이 동일 제품이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여러 번 받게 되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고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후 업체가 광고를 중지하는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처분만 내릴 뿐 사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이 계속 행정처분 받을 때 화장품법에 의거해 1차 처분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9개월과 경찰 고발이 함께 이뤄진다. 식약처는 3차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경고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제품명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으로 브랜드가 거론될 때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버츠비 공식수입업체는 “현재 해당 제품을 공식몰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과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 이번 행정처분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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