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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움코스텍 등 판매업무정지 무더기 적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다움코스텍, 뷰티바이오, 청화팜, 브룸포럼코리아, 토마토디앤씨, 네오바이오텍, 나노스토리, 로그사이전드 등 총 8개 기업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뷰티바이오와 청화팜 2개 사는 화장품법 제10조 위반으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뷰티바이오 클로렐라 마사지크림과 제성초(어성초)스킨으로 12월 23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다움코스텍은 화장품 카리테스 셀 퍼팩션 아라 크림, 카리테스 셀 퍼팩션 아라 크림, 카리테스 셀 브라이트닝 아라 에센스, 카리테스 셀 비타 매직 아라 토너 등 총 4개 제품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상위 판매업무와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다. 

브룸포럼코리아는 화장품 오가닉타임베르비쥬마일드가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에 ‘오가닉’이라고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문제가 됐다. 이 제품은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주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주소)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토마토디앤씨는 더 블루 꽃을든남자 에멀젼(로션), 더 블루 꽃을든남자 맥스모 스캘프 토닉, 더 블루 꽃을든남자 맥스모 스캘프 스케일링 팩 등 3개 제품의 포장에 서울영업소 주소를 기재해 12월 18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해야 한다. 

네오바이오텍은 화장품 제조업자인 ㈜코스메카코리아에 위탁해 제조한 기초화장품 담음 수 더블유알디-투 퓨어 클렌징 폼, 담음 수 더블유알디-투 퓨어 필링 젤, 담음 수 더블유알디-투 오투마시지 팩 등 3개 제품을 2013년 2월 28일 입고해 방문판매 하면서 3개 제품 표준서를 제조업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품목은 12월 18일부터 판매업무를 1개월간 정지 당했다. 

나노스토리도 올리브 멀티 클렌저, 허브 에센스 미스트 등 2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받았다. 

로그사우전드는 화장품 그레이스풋을 유통․판매할 때 작성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가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한 것을 확인·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판매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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