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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되나?

국민권익위원회, 식약처에 리콜제도 개선 방안 권고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이 추진돼 눈길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월 17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하거나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화장품 리콜제도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3가지 제시했다.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자진 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없어 리콜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유통 구조가 화장품과 많이 다른 의약품 관련 규정을 준영해 사업자에게 리콜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리콜 업무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지침이 미비해 사업자의 화장품 리콜 결과 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위한 방안으로 권익위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 리콜 제도 근거 규정 도입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 구제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 마련 ▲담당자와 사업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화장품 리콜 세무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과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 효율성 검증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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