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금)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9℃
  • 흐림대전 7.4℃
  • 흐림대구 7.9℃
  • 울산 7.2℃
  • 흐림광주 9.0℃
  • 부산 10.5℃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2.7℃
  • 흐림강화 3.9℃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9.0℃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정위, '갑을논란' 토니모리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여천점 계약해지는 규정 위반, 지위 남용 행위 시정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윈회는 12월 18일 토니모리가 가맹점인 여천점에 지난해 9월경 2회에 걸쳐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여천점에게 마일리지 발급과 사용 관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9월경 2회에 걸쳐 여천점이 주문한 266만원 상당의 상품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토니모리가 여천점에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토니모리가 적법한 해지절차 없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니모리의 계약해지 절차는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가 지난해 10월 여천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토니모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위반사항에 든다고 지적했다.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위는 여천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상품공급 중단과 신규가맹점 개설로 인해 여천점의 일평균 매출이 떨어진 점을 들어 토니모리의 보복출점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 시정조치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