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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쇼핑, 환급 거절·지연시 배상금 문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물건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등의 사기성 피해를 입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사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환급 및 교환명령 조치 부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자 의무준수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관련 사항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 의무준수 관련 사항과 관련,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 제출서류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로 의무화했다. 단 후불식 통신판매업자나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강제 사항은 지난 2005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에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 약 5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입돼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키 위한 조치로 향후 소비자분쟁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입점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생기는 피해 발생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신원정보 불일치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 의무 부과가 가능해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에 따른 사기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됐다.
                                                    
표준 결제창 예시(휴대폰 소액결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두번 째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으로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을 신설했다.

전자결제창 도입은 무료이벤트 등을 미끼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및 무료이벤트 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유료결제로 전환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도 한층 강화됐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환급에 대한 요청을 거절 혹은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해 환급토록 하고 재화 등의 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교환토록 명령, 소비자의 권익을 높였다.
 
세번 째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관련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토록 한 현행기준을 강화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했다. 단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 1~4차까지 가중토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해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에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기간을 2배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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