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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화장품 6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미고시 타르색소 사용 제품 수입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아름다운화장품, 화이, 라비따, 리젠코스메틱, 광덕신약, 피토스 등 6개 기업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름다운화장품은 ‘레블론 프로페셔널 이퀘이브 블론드 디탱글링 컨디셔너’는 화장품법 제8조 위반으로 1월 9일부터 6개월간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아름다운화장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화장품의 타르색소와 기준과 시험방법에 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인 ‘CI 42520(Basic Violet 2)’ 이 사용된 ‘레블론 프로페셔널 이퀘이브 블론드 디탱글링 컨디셔너’를 2012년 10월 19일 수입해 판매했다. 이는 화장품법 제8조 위반으로 1월 9일부터 6개월간 해당 품목을 판매금지를 처분 받았다. 

화이는 화장품 ‘노토피 보습크림’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인 ‘아토피 걱정 NO, 피부에 존재하는 아토피 유발균이 완전 억제되어 전혀 성장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등의 광고함으로써 광고를 3개월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라비따는 화장품 수입품목 화이트벨벳 라인업크림 아데노신&나이아신아마이드 (adenosine&niacinamide white velvet line-up cream), 크렘 오 디아망 안티에이징크림 (creme au diamant anti-aging cream)에 대해 출고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제품은 1월 3일부터 1개월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리젠코스메틱 투스텝시너지이펙트마스크(보습/모공/탄력/미백)은 과대광고로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제품은 성형외과 원장 사진을 게재하며 ‘많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환자들을 만나온 OOO원장. 그가 부기완화성분으로 추천하는 할로파이트 성분은 리젠브이마스크의 주요성분으로 알려져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광고를 했다. 

또 ‘Regenlab'은 할로파이트 성분의 삼투압 밸런스 파워를 피부에 적용하여 흐트러진 얼굴선을 정리하고 하간 폭을 3mm를 리프팅 함으로써…’라는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덕신약은 화장품 케이디투바이오멀티크림을 제품 설명서를 통해 '여드름 피부', '여드름 자국에도 효과적', '항산화', '항염증 효능이 우수함', '잡티흔적까지도 없애줍니다'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2012년 8월 8일부터 점검일(2013년10월18일)까지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피토스는 화장품 피원피매직화이트닝앤안티에이징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처치유‘, ’피부재생'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해당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그 밖에 나인텍은 법인의 명칭 변경 미신청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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