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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포에버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오해 과대광고 적발



▲ 메이크업포에버 'HD컨실러'(좌측), '글로시 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명품화장품 LVMH 코스메틱의 메이크업포에버 3개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각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세계적인 명품 패션그룹이라는 위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9일 LVMH 코스메틱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메이크업포에버 제품 HD컨실러, 글로시 풀, 소디바인 등 3개 제품은 ‘입술 잔주름 예방’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해 1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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