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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랑 과대광고 적발, 3개월 광고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적발



▲ 겔랑 '석세스 에이지 스플렌디드 딥 액션 오일세럼'(좌측), '블랑 드 펄 블랑 드 펄 펄드롭 
화이트닝에센스'(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LVMH 코스메틱의 명품화장품 겔랑 2개 제품이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으로부터 지난 1월 9일 각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겔랑 화장품 석세스 에이지 스플렌디드 딥 액션 오일세럼, 블랑 드 펄 블랑 드 펄 펄드롭 화이트닝에센스 등 2개 제품은 1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은 ‘손상된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 ‘활성 항노화 및 해독성분들로…’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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