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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정부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 마련

3월까지 검사 간소화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시켜 과도한 가격 산정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의류와 화장품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반값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 원인이라고 판단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부문 경쟁 제고를 골자로 하는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입 화장품 국내 유통경로 예시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해외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업체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병행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심화돼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 화장품, 유아용품 등의 가격은 현지 국가의 가격과 대비해 약 2~3배,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다. 병행수입에 대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내 시장에서 독점 수입권을 가진 업체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고가 시장을 형성해 온 폐해다. 

우선 정부는 수입품 가격하락 유도를 위해 수입부문 경쟁 활성화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행수입 관련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통해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관인증제 대상업체 선정기준 완화와 통관 인증에 필수적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과 검사도 간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했던 것을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은 품질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심사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의 건당 60만원 가량의 품질검사 비용과 행정절차 낭비로 지적됐던 점을 보완한 셈이다.

정부는 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의 협업부처와 함께 이달 중으로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라는 명분을 넘어서 제품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짝퉁 제품 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수입 화장품 유통사 관계자는 “공식 수입업체는 광고, 판촉과 같은 마케팅 비용 지출은 물론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비용에도 지출이 들어간다”며 단순히 병행수입 업체와의 마진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병행수입 제품들은 사후 책임이나 보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공식 수입업체를 통한 제품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 국내 화장품 해외직구족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 내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ULTA.


지난 2011년 위메프에서 논란이 됐던 가짜 키엘 수분크림 사건처럼 가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업체에도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화장품 쇼핑몰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인터넷에 오픈돼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의 가격 안정화라는 명분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 업체를 정부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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