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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천연 화장품 '콩당세' 판매업무 정지

식약처, 7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 이노이브코리아 콩당세 '브라이트 앤 소프트로션'(좌측), 코겐도 '올인원 젤크림'(중앙), 
스킨와쳐스 '루시드 화이트 폼클렌저'(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이노이브코리아, 스킨와쳐스, 오앤케이, 코겐도코리아, 한부씨앤씨, 이노코스마, 엠도씨 등 7개 기업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대부분은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이브코리아는 콩당세 브라이트 앤 소프트로션, 콩당세 후레시 클렌징 젤 등 2개 제품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1월 27일부터 1개월 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스킨와쳐스는 화장품 루시드 화이트 폼클렌저를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표현은 ‘박테리아의 생장을 억제…, 종기‧여드름 완화…’, ‘녹차추출물: 미백, 상백피 추출물: 자연 미백성분’ 등으로 해당품목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오엔케이는 화장품 위치하젤 시크릿에 ‘항균작용, 항염’, ‘치질, 피부가려움, 염증, 가벼운 통증에 사용…’이란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여서 해당제품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켄도코리아는 화장품 코겐도 올인원 젤 크림, 코겐도 클렌징 스파워터, 코겐도 클렌징 워터클로스 등 3개 제품은 ‘항균 효과, 혈액순환 촉진효과’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어 3개월 광고업무 정리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부씨앤씨 수아베 옐로우 6종 세트(수아베 아크네클렌징폼, 수아베 옐로우트러블팩, 수아베 수딩밸런싱토너, 수아베 스팟 컨트롤세럼, 수아베 리페어-씨세럼, 수아베 리페어-씨크림)은 ‘붉어진 피부를 해독시키고… 박테리아와 세균을 없애…’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 3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노코스마의 썬프로텍션 크림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 트러블의 흔적을 완화… ‘, ‘자외선 차단, SPF50PA+++’ 등 의약품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엠도씨 화장품 프라이드케어 앤 미스트는 ‘항균, 항염, 소염 등’, ‘항산화, 멜라닌생성억제 등의 미백효과’ 이란 표현이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프라이드케어 세트(워시+미스트), 프라이드케어앤 워시 2개 제품은 ‘피부 진균에 대한 억제작용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해당제품은 3개월간 광고를 개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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