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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라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시행

상파울루주 기업, 연구소, 개인 동물실험 적발시 벌금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브라질 상파울루주가 화장품과 향수 개발시 동물실험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브라질 내에서 이어진 동물보호 운동가들의 시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규정을 어기고 동물실험을 한 기업이나 연구소는 43만5000 달러(약 4억6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규정을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운영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개인 전문가들이 동물실험을 할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상 호케에 있는 한 연구소에 침입해 약물 실험에 쓰이던 비글 200마리를 풀어준 일이 있다. 현재 이 연구소는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며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브라질에서 과학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은 여전히 합법적이지만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국식품의약처(CFDA)가 2014년 6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강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관심이 주목 되면서 화장품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실험 반대의 의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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