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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느 3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오인 과대광고 적발



▲ 아벤느 '시칼파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프랑스 더마코스메틱 아벤느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벤느 화장품 시칼파트(시칼파트 SOS 리페어크림)은 인터넷을 이용해 ‘발진 등으로 손상받은 아기엉덩이 회복…’ 등 이란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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